안녕하세요 썸원라이프 입니다.
고객님 보내주신 내용 확인 하였고,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1. 고객님이 물건을 최초에 물건을 받으신 일자 11월 19일 15시 16분을 기점으로 고객님이 일주일 이내에 환불에 대한 의사를 이야기 해주셔야 해당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특별한 환불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없었으며 제품만 고객님의 개인방식으로 보내신 내용입니다,)
2. 해당 제품이 도착한 11월 24일 당일부터 제품이 반송된 내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몇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고객님과 연락이 불가능하였고, 문자도 남겼으나 일주일이 한참 지난 시점에 연락을 주시어 환불 불가 내용을 전달 드렸습니다.
3. 해당 제품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처리 못하고 현재까지 박스 그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방침을 떠나 고객님이 보내주신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이미 잘 숙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의하면 11월 24일에 저희 매장으로 반품 제품이 도착한 것을 환불 의사라고 말하기엔 택배사 문제 등등으로 저희가 반송되는 택배들이 있는 관계로 환불의사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미 수차례 고객님께서 직접 연락 주시기 전까지 연락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의하면 7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 구매 건에 대한 청약 철회를 받을수 있지만 구매 일자 혹은 배송받으신 일자를 기반으로 하여도 고객님이 보내주셔서 받으신 날짜는 물론 고객님과 통화가 된 기점을 놓고 보아도 해당 전자상거래 법 제17조와 관련없이 환불은 불가능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으로 더이상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 Original Message ]
오늘 전화 드렸던 이연호 입니다^^
하도 환불은 안해주셔서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알아보니
-전자상거래 법 제17조
•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일주일(7)일 이내로 해당 구매 건의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법 제35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판매자의 일방적인 약관은 효력이 없다.
이 환불규정에서 알 수 있는 주요 내용은 구매한 물건을 7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만약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때,사전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되어 있더라도 위의 전자상거래 법에 따라 환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판매자의 일방적이고 무조건 적인 환불 불가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써 전자상거래 법 제35조에 위반되어 환불을 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라네요^^
12월 2일에 통화한 직원분말고 다 환불은 안된다 하더라구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네요.
내일까지 환불 안해주시면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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